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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안양 시의원·군포시 공무원 영장 기각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인근 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공무원 및 그 지인과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 A씨, 그 지인 3명과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나 주요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역세권 토지다.

 

해당 토지 인근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씨가 땅을 사고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B씨를 소환해 혐의를 조사하고 안양시의회 사무실과 군포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지속했다.

 

또 경찰은 A씨 및 그의 지인 등 2명이 얻은 보상금 23억여 원과 B씨의 9억 원 상당의 토지·빌라와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A씨와 그 지인의 보상금 일부인 16억여 원에 대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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