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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원 발의한 학생선수 보호 조례 원안대로 통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전국 최초
정책과 인프라 정비 없이 진행되는 스포츠클럽 전환 지적
황대호 의원 "성적 우선하기보다 진로직업교육 차원으로 바라봐야"

 

코로나19, 스포츠 미투 등의 이유로 위축된 학교체육의 여파로 안전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전국 최초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대호 의원은 “많은 학생선수들이 경기도를 떠나고 있다. 또한 몇 년간 약 350여 개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됐다”며 “3년간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형 스포츠클럽사업 등과 같이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학교체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스포츠클럽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책과 인프라를 정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같은 예체능 계열이지만 예고의 경우 최저학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로 등교인원을 제한할 당시 교육부에서는 등교하는 인원만 훈련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학생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인 사설 클럽으로 가는 것”이라 토로했다.

 

그는 “학교체육의 기존 병폐를 개선한다는 이름하에 개선방안을 5%도 안 되는 학생선수들이나 재능이 있는 선수를 옥죄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95%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인프라를 마련해 준다면 입시비리, 폭력 문제 등서 벗어나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선택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황 의원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가치와, 득점 장면을 보고 감동을 느껴 자신감이 결여된 아이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해 골을 넣어 성취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값어치가 같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영국 등 선진국의 하부리그를 예로 들며 개개인의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학생선수로 활약한 경험을 통해 스포츠를 진정한 가치로 여기게 되고 존중하게 될 수 있다”면서 “학생선수란 전문적 엘리트선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형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능력과 수준에 맞게 참여하는 모두가 학생선수다. 이제는 메달 등 성적을 우선하기보다는 진로와 직업교육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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