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 A(30대·남)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인에 대해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전부터 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추가 학대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