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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기현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형제를 통해 부정한 선거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1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현 의원의 형제는 울산시장 선거 전후인 2014년 3월부터 7월 사이 CD기에서 도합 현금 2억여 원을 아내와 딸 계좌로 수십차례 입금했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그 자금의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형제를 경유해 출처 불명의 부정한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울산지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원내대표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했다고 주장하며,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을 비롯해 울산지검 차장·부장 검사 등 3명을 추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은 김기현 형제 비리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과정에서 대해 별건 수사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기각하는 등 김기현 형제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현 형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 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과 수사책임자를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 보복성 표적수사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2014년 3월을 전후해 김 원내대표 동생은 울산지역 건설업자 A씨와 경쟁사에 돌아간 울산 북구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한 자신의 형을 통해 되찾아 주는 이면계약을 조건을 제시하며 ‘30억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동생과 A씨가 불법적인 ‘30억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변호사법 제111조를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세행은 또 송 전 울산지검장과 차장·부장 검사 등 3명이 김 원내대표 형제를 수사하는 대신 고발인인 A씨에 대한 별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A씨 지인들을 압박해 범죄 혐의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종용하는 등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A씨에 대해 보복성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A씨 지인 중 한명은 '검찰에서 A씨를 사기범으로 몰아갔다”면서 고소를 종용했다'라는 증언을 한 바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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