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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배우자, 농지법 위반 혐의 없음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결과 김 의원 측에 통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경찰로부터 부인 명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지역구민께 실망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부인 명의 땅 취득 과정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집을 처분한 자금으로 지역구인 남양주에 부인 명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에 따라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김 의원 측은 “통지서에는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해당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수사를 통해 이제라도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지만, 고발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토지 공동구매자들까지 줄줄이 경찰수사를 받는 등 심적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 측은 “해당 토지는 지난해 2주택자에 대한 당 방침에 따라 서울 청운동 자택을 처분하고 물류창고 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으로, 왕숙신도시 확정 발표 후 2년 후 매입했고 예정지역과도 10㎞ 가량 떨어져 있다”며 해당 토지가 농지법이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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