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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에 산 농지가 12억으로…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구속

3기 신도시 발표 한달 전 농지 매입…법원, 기소 전 몰수보전도 인용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됐다. 조 부장판사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국토교통부 택지계획 발표 한달 전인 2019년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 안산 장상지구에 1550㎡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배우자 명의로 3억 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A씨는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농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동산 현재 시세는 12억원 정도로 4배 가량 올랐다.

 

법원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판결 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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