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명문 프로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축구 유망주들의 학부모를 속여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4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게 양형을 바꿀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단 190만 원의 피해금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씨는 2017년 3월 경남 양산시 한 커피숍 등지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의 아버지인 A씨에게 "아들을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단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이 1년에 1억 원씩 총 2년 계약으로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 입단하게 됐다"며 성공사례금으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의 아들은 도씨의 말에 따라 다니던 고교를 자퇴한 뒤 2017년 5월 크로아티아로 출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동안에도 도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비로 밥을 사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씨는 이미 중개업체(에이전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앞서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커피숍에서 한 축구선수의 부모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