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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까지 체납 지방세 3700억원 징수 추진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 및 체납처분 등


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 징수를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동안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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