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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검사 인력 등 400명 확보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음식점·유통·판매점 원산지 표시단속 확대
방사능 검사결과 등 정보공개, 도민소통 위한 플랫폼 운영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대응해 400명의 단속 인력을 확보하고 매년 도내 모든 음식점과 판매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관련 경기도 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인류의 공동 해양을 근본적이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인류적 행위”라며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위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가 발표한 대응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민간인 단속인력을 늘려 모든 음식점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홍어, 대구, 가자미 등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에 빠져있는 11종류를 원산지 표시의무 품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가 수용될 경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15종에서 26종까지 확대·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 원전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한 식품 대상 검사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하게 검사법 신설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체 방사능검사 기능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자체 방사능 검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2종(요오드, 세슘)이던 검사항목을 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를 추가한 5종으로 늘린다.

 

해수에 대한 검사 장비를 도입해 경기도 인근 바닷물까지 검사하고, 방사능 검사 확대를 위해 수산물 시료채취 지원과 검사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도민소통과 투명한 정보전달을 위한 창구를 운영, 이달 말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민소통창구를 개설해 국내외 동향과 발표자료, 방사능검사와 원산지 표시단속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민콘텐츠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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