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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지 취득·판매 250억대 차익…영농대표 구속 기로

허위 계획서 제출, 농지 불법 취득…420억에 되팔아 253억 차익
비슷한 혐의 농업법인 대표 2명 지난달 27일 구속…오늘 송치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167억 상당)를 취득, 그 중 5만6000여㎡를 420여억 원에 되팔아 253여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새다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은 지난달 27일 구속돼 이날 평택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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