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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경기본부, 경기도의 제도 및 정책 개선 노력 촉구

남양주 감사 관련 진정한 지방자치행정 실현 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경기본부)는 경기도가 감사 행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경기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 감사관 반박에 대한 경기본부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6월 4일 경기도청 소속 감사관이 ‘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란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도 감사관은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 즉 남양주시의 입장만을 듣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번 경기본부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법규상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내용 및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 신설 취지와 관련, 행안부와 경기도는 새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권위적 행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행정감사규정을 해석해 사전조사 대상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이며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범위의 통일적 사무를 처리한다”며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고, 앞선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치사무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번 있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진작에 바뀌었어야 할 구(舊)시대적 관습을 폐지해 말로만이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전망과 정책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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