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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니터링단 도움, 계약만료 해고 경비노동자 4개월만에 복직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구성원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문제해결 실마리 풀어

 

지난 1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해고를 당했던 A씨가 직장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정겨운 자신의 직장에서 다시 일 할 수 있게 됐다.
 

통상 계약 연장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관리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를 잃게 됐던 상황에서, 경기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덕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사안을 접수한 모니터링단은 A씨를 비롯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면담, 토론회 개최 등 권익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도 현수막을 거는 등 고용 승계에 지지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 5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A씨를 다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뿐만 아니라 복직을 희망하는 나머지 경비노동자 2명도 공석이 발생할 경우 우선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모니터링단은 용인·고양 등 도내 15개 시군 아파트 경비노동자 및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갑질 피해, 휴게시설 여부 등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1700여명의 경비노동자 및 약 1100개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조사 결과는 이후, 보고서로 발간돼 향후 도의 지원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경비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 지금까지 249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경비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등 경비노동자 대상 교육도 28회 실시했다. 


도는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심리상담·권리구제는 물론, 아파트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단을 통해 고용불안, 갑질피해, 임금체불 등 은폐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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