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뻔뻔한 무단주차'...화물차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악순환

미등록 화물차‧승용차‧캠핑카 등 즐비…지자체 단속은 한계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주차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지자체에 등록된 화물차량만 이용이 가능함에도 무단주차 차량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기준 도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1만9116대로 12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늘어나는 화물차에 비해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가나 갓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은 차고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수원시는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황교동 화물차주차장과 함께 지난해 2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고색동 화물차주차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약 8700여 대로 여전히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대학교와 교회, 유휴부지 등을 이용해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1.5t 초과 영업용화물자동차 차주, 해당 지자체 시민 등 이용조건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않은 차가 이용해 적발될 경우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등록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미등록 차량의 무단주차와 캠핑카의 알박기까지 이어져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단주차 등 불법행위로 인해 오히려 갈 곳이 없어진 사전 등록 화물차들이 또다시 갓길이나 주택가로 내몰려 또 다른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도심의 한 화물차 공영주차장 한켠엔 캠핑카가 자리를 잡은 채 머물러 있었고, 평택시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화물차량 외 일반차량 주차행위 금지, 고정적인 장기주차 및 무단방치 금지라는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와 캠핑카 등 일반차량들이 즐비했다. 

 

화물차 운전기사 정(56)씨는 “주차장이 집이랑 가깝거나 일터랑 가까우면 거기다 대면 좋은데 많지가 않아서 힘들다. 가뜩이나 주차할 곳도 없는데 이걸 밀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밖에다 대는 거다”라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사전적인 조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화물차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화물차주차장은 불법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구간이 아니다. 기존에 신청해서 주차 하는 사람들이 다른 차들로 주차를 하지 못한다고 민원을 넣을 경우 나가서 단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