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뻔뻔한 무단주차'...화물차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악순환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주차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지자체에 등록된 화물차량만 이용이 가능함에도 무단주차 차량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기준 도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1만9116대로 12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늘어나는 화물차에 비해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가나 갓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은 차고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수원시는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황교동 화물차주차장과 함께 지난해 2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고색동 화물차주차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약 8700여 대로 여전히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대학교와 교회, 유휴부지 등을 이용해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1.5t 초과 영업용화물자동차 차주, 해당 지자체 시민 등 이용조건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않은 차가 이용해 적발될 경우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등록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미등록 차량의 무단주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