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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배달부 급증, "사각지대 속 관리 어려워"

 

#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장소명(30)씨는 A배달업체를 이용해 치킨을 주문했다가 2시간 넘는 시간동안 음식을 받지 못했다. 음식이 출발했다는 알림이 울렸지만 수십 분이 넘도록 음식이 오지 않았다. 배달원에게 전화했을 때 장 씨는 당황함을 느꼈다고 한다. 외국인이 전화를 받아 말이 안 통했기 때문이다. 배달원과 전화를 끊은 장 씨는 가게로 전화해 배달원에게 주소를 설명해줘도 말이 안 통한다고 사장에게 불만을 비췄다. 결국, 장 씨는 2시간이 넘어서야 음식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도로 위 오토바이 배달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달원도 급증하며 배달 서비스 질과 시민 안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는 급여를 줄이기 위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추세다. 현장 근로를 하던 외국인들도 최근 배달 일거리 증가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달원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배달 서비스 질 악화에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배달이 늦어 연락을 해도 대화가 안 통하기 일쑤라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매장 점주들도 이런 문제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배달대행업체에서 보낸 배달원 중 가끔 외국인이 섞여 오는데, 집을 못 찾고 대화가 안 돼 답답하다는 것이다.

 

한 음식점 점주는 “배달대행으로 외국인이 오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컴플레인 올까 봐 불안하다. 다른 식당은 외국인 배달원을 구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월급 더 쳐주고 그냥 그만 나오라고 했다. 외국인들이 월급만 받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대행업체는 저렴한 임금 때문에 불안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상태다.

 

또 다른 문제는 다수의 외국인 배달원이 불법체류 상태라는 점이다. 혹은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비자가 음식·음료 배달을 취업제한업종으로 분류해 뒀기 때문에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금지하는 업종에 취업해 적발되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다.

 

경찰도, 고용노동부도 배달업에서 노동하는 외국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배달원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배달업종에 대한 외국인 수치는 따로 통계 내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허가와 절차 없이 일을 한다면 불법 고용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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