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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7월 말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집중 수사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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