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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내년 1월 본격 시행...경기도의회 행보 이목 집중

 

1380만의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람중심 민생 중심’이라는 기조 아래 2018년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내년 1월에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돼 도의회는 어느 기관 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더욱이 남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회의 하부조직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의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국회에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축소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은 재정분권이 뒷받침 되야 하는데, 2019년 말 관계 법률이 개정돼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됐으나, 여전히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은 부족하고,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의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해 ‘반쪽짜리 법안 통과’라는 등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운영 자율성, 의회 사무처와 별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조직, 예산편성권 강화 등 지방자치법 취지를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권 독립 TF(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돼 인사권 독립에 최적화된 정책 및 규정, 조직체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력충원 방안 ▲인구규모에 따른 직급체계 현실화 ▲중앙정부와 의회사무처 간 소통강화 및 내용공유 ▲의회사무처 조직권 확보방안 마련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의 제도화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의회 박람회가 개최된다.

 

지방의회 박람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게 목표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박람회를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된다.

 

이에 도민들은 17개 시·도의회 및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전시관, 지방 4대협의체 홍보관, 지방의회 광역의회 교섭단체 홍보관, 전국 지방의원 자치분권 응원·희망 메시지 전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지역상담소'. 청소년 의장단 토론회와 유튜브 공모전 등 학생참여 프로그램, 찬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나도 도의원' 및 도전 골든벨 등에 참여 콘텐츠도 마련된다.

 

부대행사를 통해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버스킹 공연, 도내 31개 시·군 먹거리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 단장은 의회 사무처장, 부단장으로는 총무 담당관이 선정됐다.

 

또 의회 사무처에 지방의회 박람회 TF를 10명씩 4개 팀으로 구성해 분야별 계획 및 조정, 실무 협의 후 추진단의 보고, 협업 준비 지원 대협력 등을 하고 있다. 도의원과 일부 전문가로 이뤄진 8명의 자문단이 박람회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무처 전 부서에서도 박람회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빠르면 이달 안으로 박람회 행사 일정표 및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박람회 주관 대행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추진단은 지방의회 박람회를 위해 분야별 추진 사항 공유, 협조 사항을 논의하는 등 점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의회사무처와 31개 시·군 의회사무국 간의 소통강화를 주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이어 남부지역 21개 시·군 사무국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교섭단체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김포·광주·광명 등 11개 의회사무국과 군포·하남·오산·이천·안성·의왕·양평·여주·과천 등 9개 의회사무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도와 시·군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새 시대에 지방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사무처와 시·군 의회사무국의 단단한 결속과 활발한 소통 당부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및 인사권 독립 대응방안’,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협조’ 등 3개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밖에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0대 국회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지방의회법’ 다시한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지자체 예산집행 및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발의된 법률안에는 지방분권 7대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뜻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국회법과 같이 개별 법령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 및 전문인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관대립형 행정 구조 아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구성권, 세출예산권을 포함해 지방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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