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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자치 위해 '구슬땀' 흘리는 경기도의회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헌법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사권 일부 등을 가져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이 규정됐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갖추게 된 것.

 

그러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별도의 조직편성권을 갖지 못한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또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발전된 형태의 지방정부로 나아가 인사권, 재정권, 입법권, 행정권 등을 모두 가져야 하지만,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법안 통과’라는 등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실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관 확충’ 등 지방의회 위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명실상부 ‘자치분권 시대’가 열린다.

 

이에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권 독립 TF(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돼 인사권 독립에 최적화된 정책 및 규정, 조직체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신뢰도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로, 도의회는 지방자치를 알리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진행되는 ‘지방의회 박람회’를 진행한다.

 

지방의회 박람회에는 17개 시·도의회 및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전시관, 지방 4대협의체 홍보관, 지방의회 광역의회 교섭단체 홍보관, 전국 지방의원 자치분권 응원·희망 메시지 전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지역상담소'. 청소년 의장단 토론회와 유튜브 공모전 등 학생참여 프로그램, 찬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나도 도의원' 및 도전 골든벨 등에 참여 콘텐츠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재정권, 입법권, 행정권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대 국회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지방의회법’을 다시 한번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 7대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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