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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96만개 영업시설에 손실 보상

 

정부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함과 동시에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96만여개 영업시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런 방침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손실 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 금액은 사업 소득이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하게 된다.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며,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면적 300㎡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며,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2주간 문을 닫아야 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단체 등에 방역 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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