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권을 둘러싼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분쟁이 사실상 연수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분쟁이 시작된지 1년 2개월 만이다.(관련기사: 7월 12일자 인천 연수구-경제청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분쟁 이달 중 판가름)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19일 오후 3시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도 자동집하시설 관리권 최종 조정안을 수용·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12월 말에서 2022년 12월 말로 소유권 이관시기 2년 연장 ▲내년 12월까지 문전수거 초과비용 예산을 종전처럼 경제청이 분담 ▲이관 이후 2023년부터 두 기관이 운영비 50%씩 공동 분담 ▲시설 보수·수리비는 연수구 25%, 경제청 75%로 상호 분담 등이다.
지난 4월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에 전달된 조정안이 별다른 변경없이 최종 결정된 셈이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을 내세워 집하시설 관리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최종 조정안에 따라 조정결정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서면 통보되면 연수구와 인천경제청은 집하시설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연차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시설개선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같은 사안으로 분쟁 조정 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이번 결과를 적용,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는 한편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도 중구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연수구도 관련예산을 7월 중 투입토록 협의해 예산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 연수구와 함께 자동집하시설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서구와 중구의 자동집하시설 갈등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그 동안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사안은 대표적인 갈등사무로서 적극행정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재정파탄 위기에서 전환해 재정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통해 자동집하시설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