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0.8℃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2.8℃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21.1℃
  • 구름조금부산 19.1℃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0.5℃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9℃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방송통신심의, 이것만은 바꾸자

 

1. 드라마 극 중 어떤 성씨 남자가 진상 캐릭터라면 문중에서 반발하고, 깜깜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발표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혐오표현이라 비판한다. 참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다. 방송통신 심의위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보면 “시청하기 불편해서”가 상당수다. 내가 싫고 불편하면 다 민원의 대상인 것이다. 단골 민원인도 있다. 민원이 능사다. 민원으로 접수되면 그것이 비상식적 특정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처리기준에 의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 앞으로 구성될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에 대한 확고한 처리기준을 설정하기 바란다. 민원에 휘둘리지 말고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으로 판단하자.

 

2. 심의 의결 사례를 보면 방송보다 통신이 100 여배에 달하지만 위반에 대한 징벌 수준은 방송보다 약하다. 방송은 양식 있는 내부종사자에 의한 자체심의가 있지만 통신영역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튜브는 그런 게 없다. 그나마 MCN 회사가 제작에 관여하는 콘텐츠는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하지만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심의규정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방송의 단골 민원인이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본다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숨이 막힐 것이다. 시대의 대세는 유튜브로 넘어가 있고 전 국민 접촉량을 봐도 유튜브가 더 많은데 방송과 통신 영역은 비대칭규제가 여전하다. 유튜브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국내 콘텐츠부터  방송과 통신의 비대칭규제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상파방송은 시청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만 존재하던 30년 전의 규제를 그대로 받고 있다.

 

3. 7월 1일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편의점 내 담배광고 전시물이 평균 17개라 한다. 방송 중 드라마는 흡연 장면이 아예 없고 영화는 ‘blur’ 처리를 한다. 참 보기 흉하다. 일상적으로 담배광고를 접하고 있고, 잡지도 담배광고가 가능한데 굳이 TV에서는 흡연 장면을 뿌옇게 처리하는지? 시대착오적 심의규정이다. 그 장면을 보고 흡연의 욕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과거 자동차 선팅 규제논리와 같다. 그때 경찰은 차속이 안 보이면 범죄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자동차 운전자를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그런 논리를 폈다. 이제는 선팅을 진하게 해도 단속 안 한다. 과거 TV 만 있던 시절에는  TV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미디어의 사회책임 이론 이라 하여 미디어의 계도적 기능이 중시되던 시절의 시각이 지금까지 상존하여 이런 심의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인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논리가 아직도 통용되는 것이다. 심의를 위한 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심의규정을 전면 개편하자.

 

4. 며칠 전 야권의 1위 대선후보의 기자 인터뷰 장면을 보고 기함했다. “… 여쭤볼 게 있으면 대답하겠습니다.” 기자가 자신에게 여쭤봐야 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아, 자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니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여쭤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설마, 그건 아닐 거다. 경어체 사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겠지. 우리의 국어사용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영어학원은 몇천 개가 되지만 한글과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공론화 작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생뚱맞은 것 같지만 방심위의 방송, 유튜브 언어 사용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어의 사유 구속성에 대해 심각하게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