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대유행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높은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원시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해 감염자 수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시민들도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영업 중단 대상으로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