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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 ASF관련 공동 대응 체계 점검

도, 이동중지명령 등 농장 유입 방지 나서

 

경기도가 지난 8일 강원 고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양돈농가 ASF 유입방지 및 발생 차단을 위해 신속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국내 양돈농가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것은 지난 5월 강원 영월 농장 감염 후 약 3개월 만이다.

 

도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전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8일 오전 6시부터 8월 10일 오전 6시까지 발령해 농장 간 전파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고성 농장의 도축장(철원, 홍천)과 역학 관계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 24호(포천, 연천, 여주)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예찰 및 채혈 PCR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상태다.

 

도는 지난 4일 영월 양돈농가 ASF 발생이후 경기도 전역에 ‘ASF위험주의보’ 발령하고, 영농활동 자제,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폐쇄, 농장방문자 신발소독, 장화갈아신기, 차량바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기북부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km내 방역대 222호 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을 실시 중이며, 출하 가축은 출하 전 ASF 정밀 PCR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4만4333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9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기도 ASF 상황실을 방문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도내 ASF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농식품부과 경기도 간 공동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경기북부지역 8대 방역시설 설치 운영 및 경기남부지역 차량출입 통제시설 설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9일 현재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전국 7개 시·군 18건으로,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15개 시·군 1518건이 발생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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