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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로또 판매권 제3자 판매 알선 금지 법안 발의

 

김주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갑)이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 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로또·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 및 법인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했으나 2004년도부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

 

복권법 위반행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제3자 판매행위)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현행 형법상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 성립요건 등 여러 제반 사항으로 인해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각 범죄 행위에 대한 개별법에서 범죄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확히 해 규정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에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3자 판매 알선자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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