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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의 '생명'] 전염병 창궐일 뿐 적폐 세력은 없다

 

 

긴 진화의 상호 적응과정이 생략된 채 인간 문명에 의해 발생한 코로나 19는 창궐한 지 20개월 정도 되는 지금, 변이를 계속하며 전세계적으로 2억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켜 사망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바이러스가 만든 지옥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경제 활동은 물론 생활양식마저 바꾸며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 우리는 부동산 투기라는 또 다른 전염병을 경험한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말 내놓은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만 보아도 주택 시가총액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말 4000조 원 정도에서 4년 만에 1700조 원 넘게 불어나 폭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희생자가 고령층인 코로나 19와는 달리 2030대 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살아남기 위해 2030대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 영끌로 버텨야 했고, 이마저 어려운 부동산 난민들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빚투라는 처절한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런 생물학적, 문화적 전염병 창궐 속에 놓쳤던 전염병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재용 재벌 총수의 가석방. 그는 박근혜와 함께 국정 농단에 관여했던 기업인이다. 국정 농단은 물론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그의 가석방이란 탄핵된 박근혜 사면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

 

연초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사면 입장을 표명했을 때 촛불 시민의 실망은 급격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당시 당대표 사과로 마무리되었지만, 현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고치면서까지 가석방 조치라는 것은 촛불 시민들이 생각했던 적폐 세력 청산과 사회개혁이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실체를 지닌 구체적 적폐 세력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적폐 실상은 일종의 전염병으로서 진보·보수를 떠나 깊숙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는 사법부에서는 일선 재판에 개입한 부장판사에 대하여 개입은 했어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다. 사회 정의에 무엇보다 소중한 사법 공정성 훼손에 대해서 무죄 선고라니. 적폐 청산에 앞장선 집안 아이의 표창장에 대해서는 반증까지 무시하면서 입시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4년 징역을 선고한 것을 생각할 때, 사법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애처로운 행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사법 공정성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이기적인 천박한 공정 논란만이 난무하게 된다. 적폐 전염병에 걸린 자기도취의 사법부 모습 속에 군사독재 시절 판검사들의 추한 모습과 양승태 시절의 사법 농단도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니었다.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최재형과 윤석열도 유별나게 모자란 것이 아니라, 국내 판검사 수준이나 인간 유형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촛불 시민들이 기대했던 민주당이나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 모습을 통해 특정 적폐 세력이란 일종의 허구라는 것과 함께 사회 곳곳, 일상 깊이 창궐하고 있는 적폐 전염병 상황의 심각성 인식이 필요하다. 이 바이러스 역시 코로나 19나 부동산 투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탐욕으로 생겨나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 희생자는 전 연령대라는 차이뿐이다. 대응으로서 외과수술만이 아니라 확실한 내과 처치가 가능한 차기 정부 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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