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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아니다”…반려인구 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동물복지=배고픔·질병 시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법무부, 지난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동물이 배고픔이나 질병 따위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시설을 동물복지라고 말한다.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비전을 세우고, 지난 2월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항목을 살펴보면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교육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생명 존중을 위해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금지 관련 제도 개선도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동물에 대해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이 필요하다. 이제는 개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 정책을 통해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동물사랑 문화를 정착, 확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됐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법무부가 밝힌 개정 취지다.

 

그동안 동물은 ‘민법 제98조’에 의해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갖게 된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체나 동물은 사람을 위해 소비되고 이용되는 자원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기후온난화 등 많은 생태계 문제에 있어 인간이 근간이 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동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고기를 식용하는 등의 다양한 스펙트럼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교수는 “사람 위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생명체와 같이 가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개 물림 사건도 발생하고 유기동물이 야생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직면하고 있는데 동물과 상생하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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