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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수질 개선 위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단위유역별, 시·군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담은 10개년(2021~2030)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는 환경부가 지난 19일 경기도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팔당호 등 도내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가 수립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은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다. 지난해 12월 만료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수계 관련 광주시 등 26개 시·군이 2013년 6월부터, 진위천수계 관련 수원시 등 8개 시가 2012년 1월부터 각각 오염물질을 관리해왔다.

 

8~9년 사이 1단계 시행으로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진위천수계 BOD는 4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총량)을 제시했으며,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1단계 대비 ▲한강수계는 BOD 평균 26% 감소(71,917㎏/일→52,888㎏/일), T-P 평균 27% 감소(6,323㎏/일→4,630㎏/일) ▲진위천수계는 BOD 25% 감소(21,744㎏/일→16,372㎏/일) 등으로 확정했다.

 

주요 하천 목표수질의 경우 ▲한강수계 시·도 경계 지점인 한강G, 탄천A, 중랑A, 안양A 단위유역은 1단계 대비 BOD 평균 24%, T-P 평균 36% ▲진위천수계 진위A 단위유역은 1단계 대비 BOD를 11%를 각각 낮추는 것으로 설정했다.

 

도는 2단계 기본계획이 2030년 12월까지 장기계획인 만큼 2025년 이후 삭감계획의 이행 및 개발부하량 사용 등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중간평가하고, 시·군별 할당부하량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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