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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등 완화와 내부시설 수리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방화장실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으로 부터 내용을 들어봤다.

 

최 의원은 "개방화장실은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화장실에 대해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 개방화장실로 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며 "성남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상당의 휴지 또는 종량제 봉투와 같은 편의용품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공익과 시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인 개방화장실의 소유주와 관리자분들은 일부 이용객이 시설을 함부로 다루고 파손·관리·유지의 어려움과 변기가 자주 막혀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실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방화장실 소유주들은 세금감면, 화장실 변기 막힘 해결 등 현실적인 민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타 지자체 조례는 관리운영비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행정은 현장중심, 사람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의 편의용품지원 만이 아닌 변기 막힘, 파손 등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수리비 일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개방화장실 검색 또는 카카오 맵에서도 개방화장실 검색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다"며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이니 만큼 이용객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매너 있는 화장실 문화를 위한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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