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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땅

 

토지의 사유제는 노예제도, 즉 인간의 사유제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정의에 어긋난다.

맨 처음 누군가가 어떤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어 준 마음씨 좋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금과 같은 시민사회의 창시자이다. 그런 때, 그 말뚝을 뽑아버리고 도랑을 메운 다음, “조심하시오, 이 사기꾼의 말을 믿지 맙니다. 만약 땅은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고, 땅에서 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임을 잊는다면, 여러분은 모두 파멸할 것이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인류는 그 많은 범죄와 전쟁과 살육과 불행과 비천함에서 구원 받았을 것을! (루소)

 

단순히 공정함이라는 면에서 봐도 토지의 사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땅의 일부가 한 개인의 사유물이 되어, 마치 그에게만 소유권이 있는 물건처럼 그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점유되는 것이 공정한 거라며, 그 밖의 땅도 모두 똑같이 사유물이 될 것이고, 결국은 땅 전체가 그렇게 되어 지구 전체가 온통 사유재산 투성이가 되기 때문이다. (허버트 스펜서)

 

현재의 토지 사유권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의 기록을 보여주라. 폭력, 기만, 강권, 간계 – 토지 사유권의 발생 원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허버트 스펜서)

 

자연을 관찰하는 눈으로 땅이 없는 사람을, 땅을 이용할 가능성도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꼭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사람을 한 번 바라보라. 마치 공기를 빼앗긴 새나 물이 없는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헨리 조지)

 

결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있어 언제나 침략과 약탈의 결과로 생긴 토지의 사유는, 극도의 부조리이자 어처구니없는 부정이며, 생산력의 명백한 허비요, 자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리의 억압이고, 건전한 사회 정책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인류 생활의 진정한 개선을 크게 저해하는 것인데도, 일반 대중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논의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헨리 조지)

 

도덕적인 발달이 동일한 수준에 있을 때, 두 가지 노예제도 중에서도 인간을 사유화하는 제도가 차라리 토지 사유제도보다 더 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사유제도 하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가혹한 노동과 기아에 허덕이며,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빼앗기고, 무지한 짐승 같은 상태에 빠져, 급기야 범죄와 자살 행위까지 발생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운명의 장난이며,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헨리 조지)

 

토지의 사유제도라는 부정은 다른 모든 부정과 마찬가지로,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온갖 부정이나 악행으로 이어진다./ 주요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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