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지난 6월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안극수 의원(중앙·금광1·2·은행1·2동)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봤다.
안극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직자가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갑질 행위가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 공무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의 갑질 행위 근절로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갑질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극수 의원은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남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제도 운영되며,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갑질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 자체 조사 및 처리 근거가 명시돼야 한다"며 "또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갑질행위를 겪은 누구든지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는 받지 못하는 점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