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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문화재보호법 위반한 도시개발 위협 속 관람객 줄이어

 

“우리가 지켜야 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릉이 신축 아파트에 가려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김포시 장릉에서 직선거리 452.5m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20층 이상) 공사 현장이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한 가운데 주말에 이를 확인코자 장릉을 찾는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조선 후기 제16대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왕비 인헌왕후 구씨가 안장된 장릉과 마주한 신축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이 12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가운데 장릉을 찾은 관람객들 역시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

 

26일 오전 10시 김포시 풍무동 장릉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평소 주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관람객들이 매표소 관계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 문의하는 모습이 잇따랐다.

 

이날 관람객들은 원종과 인헌왕후 구씨가 묻혀 있는 능에서 훤히 보이는 아파트를 보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문화유산이 지자체 등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씁쓸해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자녀와 함께 온 심모씨(59)는 “건설사나 지자체 등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여기고 왕릉 조망을 가린 상태를 묵인, 승인해 준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역사를 전공했다는 관람객 지모씨(48, 서울 은평구 역촌동)는 “문화유산인 왕릉 주변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앞으로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일이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인천시 서구청이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택지개발 하도록 허가해 준 땅을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유명건설사 3곳이 사들였고, 2019년 심의를 거친 후 3400여 세대를 짓는 공사를 시작, 내년 8월께 입주를 앞두고 현재 20층 이상 지어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건설사를 상대로 총 44개 동 중 장릉의 시야를 가리는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건설사들이 반발하며 공사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었고, 이에 문화재청은 기존 공사중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이달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린 상태다.

 

한편 장릉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 평소 주말 장릉을 찾는 관람객 수는 약 2000여 명에 이른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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