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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 의원 "저출산 해결 위해선 출산을 돕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6.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한선미 의원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해 전면개정, 지난 8월부터 시행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돼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한선미 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에 대해 들어봤다.


한선미 의원은 "1980년대 초반 저출산 국면에 진입한 이래 한국 사회는 이미 30년 이상의 장기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인구는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인구의 감소는 결국 국가 전체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이는 국민 전체의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출산 등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기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임신·출산 정책 관련 전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와 현재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증가, 육아비와 교육비 부담, 사회적 출산 인프라 부족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정책·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출산 및 보육 서비스 개발과 시간 연장반 교사, 종일반 확대 등 질적 보육 서비스 향상 등 출산지원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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