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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회 공무원 의장이 임명…30년 만에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된다. 또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뤄진 인사권 독립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도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위원 7~9명으로 구성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 의결 등을 담당한다.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우수 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도 있다.

 

또 행안부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소속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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