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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도시공사(iH) 검단 AA29B 공구 공모 과정서 악취 풀풀

iH 공모 담당, DL건설 컨소시엄 참여사 임원과 골프 회동 의혹
전 iH 본부장, DL건설 부장으로 근무…공직자윤리법 위반 지적

 

인천도시공사(iH)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9B 공구 특별설계 공모’의 선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DL건설 컨소시엄을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AA29B 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검단신도시 AA29B 공구 4만 5342㎡ 터에 785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공급가격은 1276억 6444만 원으로 공모전부터 건설업계에서는 ‘로또’로 불렸다. 많게는 1000억 원 대 수익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치열한 입찰 전쟁과 로비 경쟁을 펼쳤다.

 

공모 결과 주관사인 DL건설과 부관사 5개 업체, 설계 3개 업체로 구성된 DL건설 컨소시엄이 개발계획 평가에서 859.5점을 얻어 금호건설 컨소시엄을 45점차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DL건설 컨소시엄 간 유착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공모 담당 직원과 DL컨소시엄 참여사 임원의 골프 회동

 

인천도시공사 직원 A씨와 DL건설 컨소시엄의 참여사인 업체 임원 B씨가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신문은 이들이 골프를 친 날짜와 시간대, 당시 함께 골프를 친 4명에 대한 신상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를 입수했다. 

 

제보에 따르면 골프 회동은 지난 5월 28일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특별설계공급 공고가 나간 지 불과 4일 뒤인 6월 2일 오후 7시(3부 시간대)쯤 이뤄졌다.

 

A씨는 이번 사업의 공모 담당으로 심사를 주도했고, B씨는 DL건설 컨소시엄자의 부관사인 C개발의 등재 이사다. 공교롭게도 이번 심사에서 DL건설은 설계부문에서 큰 점수 차로 선정된 것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모 지침에 벗어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 인천도시공사 본부장이었던 D씨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DL건설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D씨는 DL건설 내 직제 상 공공개발사업팀 부장으로 돼 있다. 특히 인천에서는 인천지사장 명함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AA29B 공모 과정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D씨는 지난 2019년 인천도시공사 본부장 재임 시절 구월 A3BL 장기공공임대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주도했다. 그해 구월 A3BL 역시 DL건설(구 삼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접촉‧비리행위는 중대한 감점 사유

 

입찰 공고 이후 관계자들의 골프 회동 자체는 사전접촉에 해당된다. 인천도시공사의 AA29B 공모 지침서에도 사전접촉은 감점사유로 명시돼 있다.

 

또 취업승인심사 대상자가 사전승인 없이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AA29B 공모에서 45점 차로 탈락한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이 같은 인천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의 유착 의혹에 대해 2차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A씨와 B씨의 골프 회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AA29B 공모 당시 공고된 감점사유(사전접촉 및 비리행위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조치(감점 등)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인천도시공사에서 퇴직한 2020년 11월 21일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사전  승인 없이 DL건설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D씨에 대해서도 인천도시공사는 적절한 조치와 마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검단 AA29B, 구월 A3BL 공모는 인천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의 유착 가능성이 크다”며 “인천도시공사는 필요하다면 감사실 또는 수사기관 등에 조사 의뢰를 해 공기업으로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골프 회동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고 당사자들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권한이 없어 당사자들의 답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D씨가 사전 승인 없이 DL건설에 취업한 것은 개인의 일탈 행위”라면서 “D씨가 검단 AA29B, 구월 A3BL 공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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