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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기본대출·농촌기본소득 '통과'...8일간 일정 막내려

농촌기본소득
소멸 위기 지역 1개 마을(면) 선정
주민 4000여명 1인당 월 15만 원

청년기본금융
도내 거주 만 25~34세 청년 대상
내년 20만 명 기본대출 이용 예상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2일 막을 내렸다.

 

이날 도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 축소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지사의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이다.

 

먼저 주요 계류 안건으로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의 대표격인 기본소득 정책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발의된 후 6개월만에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1개 마을(면)을 선정해 4000여명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은 최대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비 113억원)이며, 농촌기본소득의 대상지역은 도내 면을 대상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차에는 1개면이 무작위로 선정된다.

 

농촌기본소득  대상은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촌기본소득은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부처 간의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은 거쳤으나, 이달 15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8명)가 참여한 공식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도는 시행 첫해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 자금으로 도 예산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 해인 내년에 도내 만 25∼34세 청년 182만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12만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이날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 등도 가결됐다.

 

장현국 도의장(더민주·수원7)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었던 택시호출앱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안, 코로나19로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 등 이번 회기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회기라고 평가 할 수 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 시기이지만 도의회는 앞으로도 오직 1380만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균형 잡힌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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