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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차질없이 지급"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하며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할 에정이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한 ‘손실보상’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27일 시작될 예정이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경기중기청은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을 팀장으로 해 50여명 규모의 손실보상 민원전담 TF를 구성했고, 전직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 이해부터 민원대응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손실보상 접수 민원창구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도 설명 및 접수창구 설치 등에 대한 대응현황을 총괄 점검한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기중기청 내 손실보상 민원전담 TF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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