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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비교하다 지원금 제외… 손실보상도 또?

매출 증가·유지했지만 순이익 줄어 손실보상 기준 벗어나
소상공인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아니라 순이익 감소를 봐야"
중기부 관계자 "손실보상은 국가를 대상으로 청구권 행사하는 것…매출 감소 명확해야"

 

“업종전환하면서 사업자 정정신고만 했던 게 이렇게 되돌아올 줄 몰랐죠. 정말로 돈을 벌었다면 왜 빚을 7000만원씩 져야 했겠어요.”

 

경기 포천시에서 볶음요리집을 운영하는 양영미(45) 씨는 13일 취재진을 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미 포기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매출감소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데, 앞서 버팀목자금 플러스(3차 재난지원금)도,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해 양 씨의 한숨은 더욱 깊다.

 

양 씨는 2019년까지 국수집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볶음요리집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양 씨는 기존 사업자 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상호와 주소지만 변경했는데, 저렴하게 판매하던 국수에 비해 볶음요리의 가격대가 높다보니 올해 매출액은 2019년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재료 매입비용도 함께 늘어났고 가게도 큰 점포로 옮기면서 임대료도 세배 가까이 올라 순이익은 크게 줄었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기준에 따르면 양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손실보상 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이중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한 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즉,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양 씨 사례처럼 2019년과 비교해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는 기준에서 벗어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양 씨는 “손실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장사가 잘 되었느냐고 비꼬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손님이 끊겨,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장사를 이어갈 수가 없다. 일평균 매출감소액이 아니라 순이익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당시 제외된 사업자들 중에서도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손실보상 적용도 일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사각지대가 생겨난 셈이됐다.

 

양 씨처럼 업종을 전환해 매출의 규모 자체가 크게 바뀌거나, 2019년 하반기 개업해 상대적으로 비교대상 매출이 적게 산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그 자체로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친다. 매출 감소라는 숫자만으로 알 수 없다”라며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면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도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라고 하는 손실이 명확해야만 청구권이 발생한다. 일반 지원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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