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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 광역의원 의정활동 추진 위한 연구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는 지난 12일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정활동비, 의회경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의원 후원금을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심규순 기획재정연구회장(더민주·안양4)은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후원회 모금과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칙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합리한 점과 제도개선 요구를 요구했다.

 

원미정 의원(더민주·안산8)은 “2005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 의정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며 “지방의원의 세부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비교분석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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