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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까지 상생결제 확대… 中企 결제환경 개선

 

공공부문까지 상생결제가 확대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에 납품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하위협력사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상생결제 집행근거가 마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되는데,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상생결제는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총 620조 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고,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며 확산되고 있다.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정의 규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 마련 ▲국가와 직접거래하는 1차 협력사 할인 제안 등이 포함돼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쇄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결제 제도가 확대되어 정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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