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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내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광주시 주민자치회”가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올해를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하는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추진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올해 6월 기준 전국 129개 시·군·구 775개 읍·면·동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3개 시·군 196곳이 주민자치회로 설치 및 전환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심의 업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정사무의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된 읍·면·동 단위 대표기구로서 각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 자치계획을 수립 등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자체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이나 운영보조금, 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위상이 강화됐다.

 

■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만전

 

광주시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사무 자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 대표기구 역할로써 한계가 있었다.

 

또 문화 여가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 주민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현실 인식 하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의 첫 단계로 주민자치회의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으며 이와 함께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동 지역 중심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광주시는 지난 5월 경기도 ‘2021년 찾아가는 자치교실’ 사업과 연계해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추진,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 5차례에 걸친 주민자치 컨설팅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컨설팅 결과 광주시에 맞는 시범 동 선정 기준을 ‘동 지역 중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전환으로 우선 추진하게 됐다.

 

 

동 지역 중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추진 과정에서 6개 동 지역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 수렴 의견을 토대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30일간 ‘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동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 동 선정은 읍·면·동의 여건과 단체 및 주민희망 여부 등을 검토해 희망 읍·면·동장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시범 동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 모집은 시범 동 선정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개 추첨 및 추천의 방식으로 25∼5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주민으로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또한,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위원 신청 후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소정의 절차를 통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자치회 위원 기본교육은 위원 공개 모집기간 중에 개설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한 주민은 누구나 쉽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 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로 편성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 내년 초 주민자치회 시범 동 출범

 

시는 오는 12월까지 위원교육 및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출범식을 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시범 동 출범과 함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주민세 징수분 중 상당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주민세 환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중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배정한 주민자치형 참여예산제를 추진,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과 자치활동으로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동 지역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동 선정 및 구성 등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본격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해 2023년부터 읍·면 지역으로 주민자치회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추진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고 자치 권한을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범 동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지원 등 광주시에서 적극·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생활자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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