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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檢이 징역 5년 구형하자 "신천지는 피해자다"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내달 30일 선고

 

검찰이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이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해 "피고인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그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 자금 횡령'과 '무허가 공공시설 이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 땅 한 평도 없다"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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