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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檢, 20일 기소 방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1시간가량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은 심문에서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로 성남시에 최소 11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억 원 등 8억 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달 3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 늘었다. 검찰은 그 전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을 내놓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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