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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망 먹통에 상인들 한숨… 피해 보상 가능할까

'디도스 공격' 아닌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
약 40분 먹통… 자영업자·택시기사 영업 방해
피해보상 가능할까… 약관 '연속 3시간 이상'

 

KT 네트워크 장애로 약 한 시간 정도 전국 유‧무선 서비스가 먹통 사태를 일으켰다. 특히 전국적으로 결제시스템 등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해 향후 KT의 피해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KT의 유무선 인터넷 및 일부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모바일 이동통신, 인터넷은 물론 매장 공용 와이파이, 주문·결제 단말기 등 KT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한순간에 마비됐다.

 

통신망은 약 40분이 지난 12시쯤부터 점차 복구됐다. KT 측은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신속 조치했으며, 순차적으로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KT는 초반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추가로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 바는 없었고,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번 사고에 대해 디도스 공격이 아닌 서비스 장애라고 설명했다. KISA는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신고 접수는 받지 못했으며, 현재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KT망을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배달 접수 시스템까지 마비되면서 식당, 편의점 등 다수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택시 호출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사들 역시 오전에는 ‘콜’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에서 영업하는 택시기사 남상필(60)씨는 “택시기사들은 호출 앱이 막히면 ‘올 스톱’이다. 갑자기 콜이 들어오지 않으니 업무용 휴대폰이 잘못된 줄 알고 개인 휴대폰으로도 시도했지만 먹통이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KT는 지난 2018년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대규모 네트워크 통신장애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북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 약 5시간 정도 접속 오류를 겪었다.

 

이후 KT는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피해보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아울러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보상액 총 62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1시간 내에 복구되었으나, 전국구로 통신 장애가 발생한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T의 5G서비스, 초고속인터넷 등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기존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들의 피해소송을 맡았던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관상 배상의 기준에 연속 3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 약관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뿐이지 일반적으로 민사상 위법행위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법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장애를 사전에 막지 못했거나 즉시 복구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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