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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운영조직 일당 검거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96억 원 가로채
경기북부청, 9개월간 추적수사 끝 일당 검거
경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지속 계획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96억여 원을 가로챈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운영조직 32명을 검거, 이중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투자방을 통해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220%~350%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리딩을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총 9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당들은 수익인증 사진을 조작해 허위 코인거래소 가입을 유도, 사이트에 입금할 경우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줘 단시간 내 입력케 해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더 투자를 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한편 금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 사채까지 빌려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이들을 9개월간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국내 조직원 32명을 검거했으며,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국외도피 중인 일당에 대한 추적도 지속하고 있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팀은 이들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차량·계좌 등 총 11억 1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한 투자사기 등 민생금융범죄와 함께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청은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은닉재산 추적으로 범죄수익금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 및 추징보전을 통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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