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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의심축 확인, 11일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9일 11시부터 11일 11시까지 48시간
중수본, 중앙점검반 구성해 이행여부 점검
“역학조사 중 위반사항 있을 경우 엄중 처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확인돼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이에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48명 24개반으로 꾸려진 중앙점검반을 통해 농장과 시설, 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과 소하천, 소류지를 포함한 철새도래지,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도 실시한다.

 

이날 긴급방역상황회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가 확인될 때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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