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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 욕설, 명절선물 강요 등 가정상담소 소장 징계 권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특정 직원에 욕설
신규직원 월급 일부 3개월간 소장 수령 등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판단,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다.


10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직원들은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욕설·비난·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비하, 차별, 명절선물 강요, 정규직 1년 단위 근로 계획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직원들이 문제인 것처럼 말해 지난 9월 6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정상담소장은 B씨와 직원들이 주장하는 욕설·폭언·비난·험담 등은 사실이 아니며, 직원들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직원 채용 시 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B씨와 직원들, 소장, 법인 대표이사, 녹음기록,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소장이 출장을 위해 B씨가 사무실에서 나가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미친X”이라고 욕설을 한 것, 언론보도 이후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면 돼요… 소장이 싫으면 여기를 떠나면 된다”라는 발언은 B씨와 직원들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지위를 이용한 해고 위협이라고 봤다.

 

도는 조사과정에서 상담소 전·현직 직원들은 근로계약과 다르게 신규직원의 월급 일부를 3개월간 소장이 가져갔고, 근무일지 조작 등 상담소의 운영비리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도 포착, 법인에는 소장의 징계를, 소장에게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A가정상담소는 사회복지시설로, 여성가족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을 지원받기에, 도는 인권 보호 조례에 근거해 상담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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