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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판교·광교 다주택자도 종부세 대폭 상승… 매물 유도는 글쎄

경기도 공시가 급등, 종부세 부담 덩달아 늘어
판교·광교 고가주택 보유 시 종부세 2배 급등
매물 유도 효과는 글쎄… 증여조차 줄고 관망세 짙어

 

판교‧광교신도시 등 일부 경기지역 아파트값이 서울 수준으로 훌쩍 뛰어오르면서 1주택자들의 보유세 증가율이 30%를 넘겼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곱으로 늘었지만,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15일 본지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판교 대장주로 불리는 '판교 푸르지오그랑빌' 117.5193m² 보유세를 계산해본 결과, 집주인이 60세고 보유 기간은 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종부세는 지난해 108만5263원에서 169만3872원으로 56.08% 오른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3억5700만원에서 16억550만원으로 3억원 넘게 올랐다. 재산세는 429만2040원에서 540만600원으로 약 25.83% 오른다. 결과적으로 보유세는 537만8303원에서 709만4472원으로 약 31.93% 상승했다.

 

광교 중흥S클래스 129.4158m²는 10억4200만원에서 13억99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도 27만9115원에서 78만9445원으로 182.84% 올랐다. 재산세와 합친 보유세는 338만9355원에서 484만5757원으로 42.55% 증가했다.

 

만일 이런 고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1972만2469원에서 6842만9919원으로 249.96% 오른다. 재산세와 합친 보유세 부담은 2713만4749원에서 7799만6831원으로 187.04% 가까이 급등하게 된다.

 

만일 판교와 광교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경우 일년에 8000만원 가까이 보유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는 내년에는 더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예상 상승률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2022년에는 재산세 1098만원, 종부세 8601만2618원으로 총 보유세를 9699만원 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데 그쳤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상향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총액 4조2687억원을 고지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총 17만명에게 5950억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이중 실제로 납부된 종부세수는 3조6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종부세가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지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면서 오히려 총액은 늘어났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 납세 형평성을 재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였는데도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절세를 위해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 당초 종부세의 목적인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해 1~9월 2만104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크게 늘기는 어렵고, 대부분 자녀에게 증여해왔는데 이제는 양도세가 많다 보니 증여조차 많지 않다.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 대선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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