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지난 9월 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됐던 7만 5000여 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 대화에 대해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