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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경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기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9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총 235건을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 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 등 순이었다. 대부분 위반행위로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보며 개선처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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