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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애국심(愛國心)

 

인간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 대한 봉사이며, 특정한 사람을 위해 일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봉사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애국심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방해가 되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국심에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애국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희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악인의 마지막 피난처는 애국심이다.

 

오늘날 애국심은 모든 사회악과 개인의 추행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우리는 조국의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 그 조국을 존경할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거부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우리는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개개인을 타락시키고 국민 전체를 파렴치한 행위를 하도록 이끈다. (비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많은 악을 저지르고, 가족을 위해 더욱 많은 악을 저지르지만, 애국심을 위해서 가장 무서운 잔학행위, 이를테면 간첩행위, 민중에 대한 가렴주구, 비참하기 그지없는 살육의 전쟁을 저지르면서도, 그러한 잔학행위를 자랑하기도 한다.

 

오늘날처럼 전 세계의 민족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시대에, 단순히 자기 나라에 대한 편협한 사랑을 호소하며, 언제든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은 바로,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을만을 사랑하라고 설득하며, 각 마을에 군대를 소집하고 요새를 쌓는 행위와 같다. 과거 한 나라의 국민을 하나로 묶어준 배타적인 애국심은, 오늘날과 같이 교통, 무역, 산업, 학문, 예술, 특히 도덕적 의식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인류를 분열시킬 뿐이다. 

 

애국심도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결코 미덕이 아니며, 그것이 도를 넘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파괴하게 된다면 오히려 죄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북조선을 유엔의 한 회원국으로서의 국가가 아닌 ‘반국가(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일종의 고무 찬양죄에 해당한다. 형제를 적으로 간주하는 자기모순과 부조화는 결국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이로 인해 남한은 세계 10위에 달하는 경제대국이면서도 동시에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자살공화국이다.  (조헌정)

 

현대인들에게 애국심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억지로 고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와, 애국심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공안) 무리들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요란스럽게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할 일이다. (가로 안은 옮긴이의 첨가)/ 주요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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